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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안 받아요”…항공 서비스 피해 외국 국적 항공사가 1.7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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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이 작성일24-06-28 07:1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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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항공 서비스 피해를 본 사례 중 외국 국적 항공사가 국적 항공사보다 1.7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단일 항공사 대상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532건)이 국적 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다.

소비자 A씨는 2022년 6월 2일 외국 국적 ○○항공의 베르겐-헬싱키-인천 구간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254만원을 지급했다. 탑승 3주 전 일정 변경을 위해 여러 차례 항공사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돼 변경이 불가능했다. 항공권은 결국 취소 처리됐고 A씨는 취소된 항공권의 복구 또는 환급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모두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외국 국적 항공사(46개)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 처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지, 실제 피해 구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1개사(46%)는 홈페이지 내에서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8개사(17%)는 안내된 내용대로 상담을 접수하지 않거나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처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4/000008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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