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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 출석한 이슬람권 외국인 "알라 아니면 맹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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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이 작성일24-06-26 18:5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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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역 한 법원 법정에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아시아계 30대 외국인 남성 A씨는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장이 증인선서를 요구하자, 이에 따르는 듯하다가 통역인이 '맹세'라는 표현을 통역하자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출석 증인에 대한 선서서(宣誓書)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로 돼 있다.

이슬람 신도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될 경우엔 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종교에 비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수감된 중동 출신 피고인이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한다며 메카 방향을 알려달라고 하고 기도할때 무릎 대는 데 필요한 작은 양탄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며 "구치소 측에 요청을 했지만 '그게 왜 필요하냐'고 반문해 '양탄자도 종교용품이다 불상이나 묵주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전례가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슬람 신도가 수용되면 음식도 문제된다. 김 변호사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엄격하게 할랄음식만 먹겠다는 이슬람 신자도 있고 일단 돼지고기라도 안 먹는다는 이들도 있다"며 "외국인 전용 교도소가 수용인원이 적어서 전국 교도소에 외국인들이 분산 수용돼 있는데 이슬람권 출신이 더 많아지면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comment/008/00047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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