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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면 '코인 빚투' 망해도 퉁?.. 땀 흘려 돈 번 사람 바보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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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이 작성일24-06-25 21:3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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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2.6.13/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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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실무 준칙은 아직은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한테만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서다. 가령 경기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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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 실무 준칙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사업하다 진 빚은 탕감해주면서 투자 손실금만 변제액에 포함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행성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만 바보로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http://news.v.daum.net/v/20220702103205134





이거 진짜 너무 어이없는데 기사화도 별로 안되더라 ㅋ

이런거야말로 진짜 박탈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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