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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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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이 작성일24-06-19 11:12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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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a.co.kr/view/AKR20230925046500530?input=tw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은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제한이 20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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