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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설 주장한 남편, 협박·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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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이 작성일24-06-07 11:43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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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최정원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통해 불륜설을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정원은 A씨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보고싶다’ ‘우리 자주 보자’ ‘와인 마시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꾸준한 만남을 시도했고 이들은 서울 한강공원, 최정원 자택 등에서 데이트를 했다.


최정원 역시 의혹 부인과 함께 A 씨에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SNS 등을 통해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과 지난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한 시간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과 간식을 먹은 적, 그리고 사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 해서 역시 약 한 시간에 걸쳐 사이클을 탄 적이 있다"며 "그 세 차례 이외에 제가 그 동생을 더 만난 적이 없음은 이미 이 사안과 관련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라고 소송을 통해 가리겠다고 맞섰다.


출처 http://www.news1.kr/articles/?5178884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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